후원문의, 후원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신규 후원신청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 메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신청이 가능합니다.
전화 02-2212-8004로 연락 주셔도 후원신청 가능합니다.
후원종류 : 다일후원 / 아동결연후원 / 무상급식후원 / 교육후원 / 의료후원 / 프로젝트 후원 / 특별후원 등
1. 다일멤버스 > 자원봉사신청
에 들어가셔서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을 살펴보세요!
2. 봉사내용 아래 > 자원봉사신청
탭을 클릭하셔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.
3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
각 봉사별 문의처에 연락주세요!
[후원]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
발송일시 | 구분 | 후원금 공제범위 |
1월 중 우편 발송
(미수령자에 한해 연락주시면 이메일, 팩스 발송) | 개인 (주민등록번호) | 세액공제▶ 기부금액의 15% 공제(기부금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공제) |
사업자 (사업자등록번호) | 세액공제▶ 기부금액의 10%내에서 전액 공제 |
Q. 다일공동체에 후원한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다일공동체는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Q. 기부금 영수증은 타인 명의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?
A.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Q. 가족(자녀 또는 부모님, 형제자매)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,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)여야 하며,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Q. 작년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이월 공제를 통해 올 해 기부금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. 5년 이내 후원금까지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. 단,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.
▷ 절약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
1) 우편물 대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에 들어가시면 소득공제자료를 출력/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(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으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)
2)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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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분들은 02-2212-8004로 연락주세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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